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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신청기간

23. 2. 13. ~ 23. 3. 31.

신청자격

- 만 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23.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3년 신규계약 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상세안내

공고일: 2023. 2. 13.


📍소개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일정

- 신청기간: 2023. 2. 13.(월) ~ 3. 31.(금)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청년농업인 담당)에 신청

💡시군별 문의처 : 첨부파일 참고

문의처

경상북도 / 054-880-3316

첨부파일

해시태그

#청년농업인#농지임대료#임대료50%#경상북도#경북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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