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926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신청기간
23. 2. 13. ~ 23. 3. 31.
신청자격
- 만 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23.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3년 신규계약 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상세안내
공고일: 2023. 2. 13.
📍소개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일정
- 신청기간: 2023. 2. 13.(월) ~ 3. 31.(금)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청년농업인 담당)에 신청
💡시군별 문의처 : 첨부파일 참고
문의처
경상북도 / 054-880-3316
첨부파일
해시태그
#청년농업인#농지임대료#임대료50%#경상북도#경북청년※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