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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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23. 1. ~ 23. 12. (예정)
신청자격
1. 주말, 성수기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2. 평일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주말 : 금, 토, 연휴
💡성수기 : 별도 공지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지원내용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60,000원 ~ 292,000원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상세안내
📍신청방법
①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이용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해시태그
#근로자#근로자휴양콘도#근로자휴양콘도사업※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