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교육문화
5,627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23. 1. ~ 23. 12. (예정)

신청자격

1. 주말, 성수기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2. 평일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주말 : 금, 토, 연휴

💡성수기 : 별도 공지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지원내용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60,000원 ~ 292,000원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상세안내

📍신청방법

①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이용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해시태그

#근로자#근로자휴양콘도#근로자휴양콘도사업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