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기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9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 및 인턴 모집
신청기간
20. 2. 19. ~ 20. 3. 5.
신청자격
- 현재 서울시(강남구 거주자 우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 만 15세~34세
-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근무조건 : 월 기본임금 160만원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정규직 동일 조건
- 구청지원 : 최장 10개월간 80~100만원 차등지원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 인턴기간 중 지원 : 약정임금에 따라 월 80~100만원 / 1인당 차등지원 ( 지원조건 : 인턴지원 협약(기업↔운영기관) 및 인턴약정(기업↔인턴) 체결시,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최대 10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시 지원 : 인턴기간 중 지원금과 동일
- 지원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 지원인원 : 1기업 3명 이내 채용 가능
* 최대 4명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강남구민 채용기업
* 최대 5명 지원 : 강남구 청년인턴십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원 추가지원 (최장 10개월)
- 인턴임금 : 월 기본급 175만원 이상 지급
※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등)을 제외한 금액
- 근무시간 : 인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4대보험 가입 필수 : 가입일자는 인턴약정 체결일과 동일
- 지원액
* 인턴기간 중 지원 : 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1인당 월80`100만원) ※ 기본급기준
*약정임금액(만원) : 175이상~180미만/180이상~190미만/190이상
*구청지원금(월) : 80만원/90만원/100만원
- 지원조건 : 인턴지원 협약(기업<>운영기관) 및 인턴약정(기억<>인턴) 체결시 인턴 근로계약 체결 및 인턴기간(3개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시 지원 : 인턴기간 중 지원금과 동일
* 지원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상세안내
○ 신청 절차
- 1차: 해당 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 2차: 신청처 작성 및 각종 증빙서류 구비
- 3차: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4차: 접수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 5차: 운영기관에서 개별 통보
○ 참여 방법
- 인편, 우편, 팩스, 이메일
문의처
강남구청 / 02-3423-556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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