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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파주시 초기 청년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23. 1. 9. ~ 23. 1. 2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19~34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②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 (사업기간에도 파주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 지원업종불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 50%지원(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지원

💡총 10명 선발 (변경될 수 있음)

상세안내

공고일: 23. 1. 9.


📍소개

- 파주시 초기 청년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지원


📍일정

- 모집일정 : 2023. 1. 9.(월) ~ 2022. 1. 26.(목) 18시까지

- 결과발표 : 2023. 2. 10.(금) 예정

- 시행기간 : 2023. 2. ~ 2023.9.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신청방법

- 방문(파주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lmb0624@korea.kr)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31-940-8661)로 반드시 확인

문의처

파주시청 / 031-940-8661

첨부파일

해시태그

#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초기창업자#창업지원#파주시#청년창업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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