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충북지역본부)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1. 9. 10. ~ 21. 12. 31.
신청자격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1. 청년(만19~39세): 신청접수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2. 대학생 : 신청접수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가구: 3,589,957원
- 2인가구: 5,018,789원
- 3인가구: 6,240,520원
지원내용
충청북도 소재 청년 전세임대
상세안내
* 1순위 입주자 공고 확인하기
- https://opcl.kr/policy-details/eBK-RXkBx7dl2KwW0xkb/
1.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사업대상 지역: 충청북도 전 지역
- 관할 LH 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 공급호수: 40호수
2. 사업일정
- 신청기간: 21.9.10. ~ 12.31.(13시 ~ 18시)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3.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만 가능)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접수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만 인정
4.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1)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단독형 1인
- 지원가능 주택면적(전용면적): 60㎡이하
- 지원한도액: 85백만원/호
2) 지원가능주택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단독형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5.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200만원
- 월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연 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연 1.5%
6천만원 초과: 연 2.0%
- 임대기간: 2년 (최장 6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
6. 문의처
- 마이홈콜센터: 1600-1004(www.lh.or.kr)
- LH충북지역본부: 1670-0002
문의처
LH / 1600-1004,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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