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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2년간 총 480만원(지역화폐) 지급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2. 10. 1. ~ 22. 10. 17.

신청자격

📍지원대상

-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

1) 접수기준일(2022. 10.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1987. 10. 2. ~ 2004. 10. 1. 출생자(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 접수기준일(2022.10.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거주 중인 자

3)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2. 7. 1. 이전(7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2년 7월, 8월, 9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제외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2.10.1.) 기준 1년 이내 1~4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1)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2)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원내용

3개월 단위 지역화폐 60만원 2년간 최대 총 480만원 지역화폐 지원

상세안내

공고일: 22. 9. 27.


📍소개

-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2022년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년간 총 480만원(지역화폐) 지급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


📍일정

- 신청기간: 22. 10. 1(09:00) ~ 17.(18:00)

- 최종 대상자 발표: 22. 11. 1.(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 발급, 사업자 등록증 사본(근무처)

💡22. 10. 1 이전 발급분 가능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접수일 전 3개월)

💡기준 3개월 22. 7, 8, 9월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시(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문의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 ~ 18:00)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 1577-0014

첨부파일

해시태그

#경기도청년노동자#480만원#청년지원#청년정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경기도일자리재단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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