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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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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신청기간

22. 7. 25. ~ 22. 7. 29.

신청자격

📍지원대상

- 청년(만19~39세):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취업준비생: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학생: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


📍2순위 자격조건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 1인 가구: 3,854,536원 이하

- 2인 가구: 5,328,807원 이하

- 3인 가구: 6,418,566원 이하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지원가능주택

-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단독형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기본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200만원

- 월 임대료

1) 4천만원 이하: 연1.0%

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3) 6천만원 초과: 연 2.0%

💡우대금리 적용

①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자녀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신청 및 계약 시 장애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우대금리 적용 가능

③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 2년(최장 6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 단독형(1인) 60㎡이하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95백만원/호 / 기타 도(道)지역 85백만원/호

- 셰어형(2인) 70㎡이하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15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120백만원/호 / 기타 도(道)지역 100백만원/호

- 셰어형(3인) 85㎡이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0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150백만원/호 / 기타 도(道)지역 120백만원/호

상세안내

공고일: 22. 7. 18.


보호종료아동, 청년 1순위 공고: https://opcl.kr/policy-details/qRT8Zn4Bx7dl2KwWz8BR/

경기 남부지역 공고: https://opcl.kr/policy-details/pDZhEIIBX7SBhtxakq7b/


📍사업대상 지역 및 공급목표

- 경기 남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2,309호


📍공급일정

- 신청기간: 22. 7. 25 ~ 29. (10~18시)

- 당첨자 발표일: 22. 9. 30.(예정)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제출서류

1)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2) 해당시

- 대학생 증명서류(만 19세미만, 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상세유형, 주민번호 공개 발급

3) 배점입증서류

- 장애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문의처

LH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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