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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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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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대상자 대상 재임대하는 주택

신청기간

24. 4. 15.(월) 10:00 ~ 24. 4. 19.(금) 16:00

신청자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④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내용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 7,000만원

상세안내

📍주택정보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기존주택 4,000호 공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문의처

LH /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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