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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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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화형 전세임대 청년 기숙사형(경희대)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경희대학교 재학생 특화형 전세임대(청년 기숙사)제도

신청기간

22. 5. 16. ~ 22. 5. 27.

신청자격

공고일(2022.5.10.)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내국인 재학생(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2022년 1학기 교내 기숙사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한 자 중 아래 세부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소득기준(100%)

- 1인가구: 3,854,535원

- 2인가구: 5,328,807원

- 3인가구: 6,418,566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지원내용

📍임대기간

- 2년(재계약 희망 시, 청년 전세임대로 전환)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단독형 1인

- 60㎡이하

- 120백만원/호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변경불가)

-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입주자 부담금)

- 1순위: 100만원

- 2, 3순위: 200만원

💡 임대보증금은 학교(경희대)에서 부담하며 중도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종료 시 학교로 반환됨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 ~ 2%이자


📍우대금리 적용

-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청년 2, 3순위 중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0.5%p(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자녀 0.5%p(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상세안내

📍공급호수

- 서울시 150호


📍신청기간

- 2022. 5. 16 ~ 27. (10 ~ 18시)


📍신청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신청절차

1. 입주신청

2. 자격확인

3. 대상자 선정

4.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6. 입주


📍(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2, 3순위로 신청 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2, 3순위로 신청 시)

- 경희대학생 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가능)

💡 1순위인 경우 추가서류가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10주 소요(8월 말 예정), 선정안내는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에 게시


📍문의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서울지역본부: 1670-0002

- 경희대학교: 02-961-0047

문의처

LH /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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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경희대#청년기숙사#전세임대#서울캠퍼스#LH서울지역본부#특화형전세임대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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