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청년에게 지역 살아보기, 창업 실험 및 활동공간 등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
신청기간
25. 1. 13.(월) 00:00 ~ 25. 2. 14.(금) 23:59
신청자격
-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3.1.1.기준)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
지원내용
대상지역별 2억원(3년 매년 2억, 총 6억원)
상세안내
📍소개
-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 사업내용 : 청년주도로 지역 살아보기, 창업 실험, 유휴공간 활용 주거·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 행사 운영 등
📍기간
- 모집기간 : 2025.1.13.(월) ~ 2025.2.14.(금)
💡청년단체는 기초지자체에 2025.2.10.(월)까지 서류 제출
📍신청방법
- 공모사업 신청 : 2. 8.(수)까지 공문 접수
① 청년단체의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으로 공모신청 제출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로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
② 시・군・구의 경우, 청년단체가 제출한 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시・도에 제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담당부서 명시)
③ 시・도의 경우, 시・군・구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
💡시・군・구에서 제출된 공모신청서는 선별절차를 거치지 말고 전부 제출 요망
📍제출서류
- 「청년마을 만들기」사업계획서(붙임 서류 포함) 1부 (약 50페이지 이내)
문의처
행정안전부 / 044-20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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