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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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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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라면, 최대 2억원의 대출과 저렴한 이자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 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지원내용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자세한 내용은 공고홈페이지 확인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상세안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신청 절차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 방문 본인 대출신청

- 가능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관련 사전상담

2) 신청서 접수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등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3) 대상자 선장

-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자격 요건 검토 및 전 항목 자격부합 시 추천서 발급

4) 대출신청

-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 첨부, 은행에 대출신청

5) 대출금 입금

-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일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문의처

서울시 / 12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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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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