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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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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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최대 1억원 이내 연 2% 이자 지원)

신청기간

23. 5. 1.(월) 00:00 ~ 23. 5. 31.(수) 18:00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용도: 전세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주택 임차보증금(2.5억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

상세안내

📍지원인원

- 150명


📍대상주택

-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icyouth@korea.kr)

문의처

인천시청 / 032-120

첨부파일

해시태그

#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청년주택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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