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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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최대 1억원 이내 연 2% 이자 지원)
신청기간
23. 5. 1.(월) 00:00 ~ 23. 5. 31.(수) 18:00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용도: 전세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주택 임차보증금(2.5억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
상세안내
문의처
인천광역시 / 032-120
첨부파일
#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청년주택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