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2. 10. 17. ~ 22. 10. 28.
신청자격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200명
1)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2) 연령: 만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생년월일 1982.1.1.~ 2003.12.31.까지 신청 가능(청년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
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ʹ22년 7~ 9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ʹ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대전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 청년하우스 거주자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상세안내
공고일: 22. 10. 11.
📍소개
-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일정
- 신청기간: 22. 10. 17 ~ 28.
- 선정발표: 22. 11. 21.(월세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 접속확인, 개별 문자발송)
- 월세 지급 신청: 22. 11. 22 ~ 28.
- 지급시기: 매월 25일
💡첫 지급: 22. 12. 9.예정(10, 11월분)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 작성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지원서약서
- 발급제출서류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7)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8)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0)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1) 월세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2)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 내역, 납입 영수증 등) 1부
3)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1부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3035, 3033, 3037, 3038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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