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물품 지키미(ME) (1차)
긴급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 보급 사업이 드디어 본격 추진됩니다.
신청기간
23. 12. 28.(목) 12:00 ~ 23. 12. 31.(일) 23:59
신청자격
- 스토킹·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비상벨 오작동 다발 및 피해 상황 종료 時 비상벨 회수 가능
💡신청자 중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하여 ’24년 1월 5일 15시 이후 선정여부 확인 가능
지원내용
(지키미 세트 안내)
📍휴대용 SOS 비상벨
- 기기 작동 시 등록된 지인 5명에게 구조문자가 바로 발송되고 20초가 지나면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심 경보기
-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기입니다.
- 위험 상황에 노출되거나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지급기준
① 스토킹·성범죄·데이트폭력·주거침입(성적목적)·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②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③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피해자 직접발급 가능)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④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 방문·상담한 자(위험성 판단 要)
⑤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위험성 판단 要)
📍지급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및 서울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후 수령
📍지급인원
- 총 5,000명
💡신청 접수인원: 8,000명(위험성 판단 심사 후 5,000명 지급)
💡미선정자, 미신청자는 2차 지급 시 재신청 가능
문의처
서울시 / 02-120 (다산콜센터)
해시태그
#안심물품#지키미#범죄예방#비상벨#안심경보기#범죄피해예방※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