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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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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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물품 지키미(ME) (1차)

긴급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 보급 사업이 드디어 본격 추진됩니다.

신청기간

23. 12. 28.(목) 12:00 ~ 23. 12. 31.(일) 23:59

신청자격

- 스토킹·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비상벨 오작동 다발 및 피해 상황 종료 時 비상벨 회수 가능

💡신청자 중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하여 ’24년 1월 5일 15시 이후 선정여부 확인 가능

지원내용

(지키미 세트 안내)


📍휴대용 SOS 비상벨

- 기기 작동 시 등록된 지인 5명에게 구조문자가 바로 발송되고 20초가 지나면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심 경보기

-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기입니다.

- 위험 상황에 노출되거나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지급기준

① 스토킹·성범죄·데이트폭력·주거침입(성적목적)·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②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③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피해자 직접발급 가능)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④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 방문·상담한 자(위험성 판단 要)

⑤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위험성 판단 要)


📍지급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및 서울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후 수령


📍지급인원

- 총 5,000명

💡신청 접수인원: 8,000명(위험성 판단 심사 후 5,000명 지급)

💡미선정자, 미신청자는 2차 지급 시 재신청 가능

문의처

서울시 / 02-120 (다산콜센터)

해시태그

#안심물품#지키미#범죄예방#비상벨#안심경보기#범죄피해예방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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