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신청기간
24. 3. 1.(금) 00:00 ~ 24. 12. 31.(화) 23:59
신청자격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지원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입영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
상세안내
📍신청방법
-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팩스 : 070-4758-8556,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우편 :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보험사 문의)
문의처
인천시 / 070-4693-1655, 070-8892-3786
해시태그
#군복무#인천청년#군복무상해지원사업※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