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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신혼부부 청년지원금 신청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대상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기간
25. 8. 1.(금) 10:00 ~ 25. 8. 29.(금) 23:59
신청자격
📍지원대상
- 부부 모두 19세~39세 청년 (1985.01.01. ~ 2006.12.31. 출생)
- 부부 모두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
- 2025.01.01. 이후 혼인신고 완료자
- 2024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지급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지원내용
📍혜택
현금 100만원 일괄 지급 (1회성)
상세안내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해야 인정
- 임시저장 및 마감 후 제출은 미인정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시 생략)
- 신청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미연계 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문의처
경기도 / 031-120
해시태그
#경기도청년#신혼부부지원#현금지원#소득요건#온라인신청#경기민원24#청년정책※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