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372
2024년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안내
일하는 가구를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4. 10. 1.(화) 00:00 ~ 24. 10. 14.(월) 23:59
신청자격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상세안내
📍지원절차
❶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❷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❸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보건복지부 / 1522-3690
해시태그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1#자립#자활※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