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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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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2021.6.9.)

금회 공고는 ‘20.12월 최초모집 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1. 6. 21. ~ 21. 6. 30.

신청자격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1.06.10.~2002.06.09.)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2011.06.09 이후 혼인)인 사람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만 6세 이하 자녀(2014.06.10. 이후 출생)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2011.06.10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1956.06.09 이전 출생)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지원내용

경기도 화성시 소재 행복주택 입주

상세안내

[정정사유]

1인 및 2인가구 공급 계층별 소득완화조건 변경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인한 수정사항 반영]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1.6.9.


* 입주자격 완화내용

- 소득요건

(기존) 일반 1인 120% 이하 -> (변경) 일반 1인 140% 이하


(기존) 일반 2인 120% 이하 -> (변경) 일반 2인 130% 이하


(기존) 맞벌이신혼부부 2인 130% 이하 -> (변경) 맞벌이신혼부부 2인 140%이하


- 기간요건

청년: 소득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 9세 이하



1. 공급대상 주택: 창원가포 LH아파트 149세대

- 14: 대학생/청년 100세대


- 26A: 주거급여수급자 6세대


- 26A1: 고령자 25세대


- 44A/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56세대



2. 공급일정

- 접수기간(인터넷, 모바일): 2021.6.21. ~ 30.

현장접수: 21.6.22. ~ 23.


- 서류제출대상발표일: 2021.7.6.


- 서류접수기간: 2021.7.7. ~ 13.


- 당첨자발표일: 2021.9.27.


- 계약체결(전자계약): 21.10.11. ~ 13.

현장계약: 21.10.12.



3. 신청방법

- 인터넷(PC):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모바일):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현장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 2부



4. 임대기간(2년 단위)

- 대학생, 청년 계층: 최대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LH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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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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