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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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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광주전남지역본부)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1. 10. 27. ~ 21. 11. 9.

신청자격

- 청년 (만19~39세)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학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이며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 2순위자격: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지원내용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

상세안내

1.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100호


2.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3. 신청절차

- 입주신청(LH 청약센터)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4. 신청기간: 2021.10.27(월) 10:00 ~ 2021.11. 9(금) 18:00


5.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6.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공고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소요


7.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단독형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수도권: 12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95백만원/호

- 기타 도(道)지역: 85백만원/호


8.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200만원

- 4천만원 이하: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9.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년 단위로 2회까지 가능(최장 6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


10. 문의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 마이홈콜센터: 1600-1004(www.lh.or.kr)

- 광주전남지역본부: 1670-2598

문의처

LH / 1600-1004 (평일: 09:00~18:00)

첨부파일

해시태그

#한국토지주택공사#청년전세임대#대학생전세임대#임대보증금200만원#보증부월세#LH광주전남지역본부#청년전세임대2순위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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