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무길잡이 사업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이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서울금융복지센터 금융복지 상담관이 제공하는 1:1 맞춤형 상담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대상
-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은 만 29세 이하의 청년
📍제외대상
-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 채무총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이 서울회생법원의 보정권고를 통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을 수료했을 경우, 도박이나 주식투자 등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상담내용
- 개인회생 신청부터 최종 면책까지 법적절차 안내와 단계별 유의사항
- 기본 수입지출관리 등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방법
- 청년통장을 비롯한 공공의 금융제도와 청년임대주택 등 복지제도
- 서울회생법원이 시행 중인 변제기간 단축제도에 대한 안내
상세안내
공고일: 21. 9. 30.
📍소개
- 가계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이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부채의 늪에 다시 갇히지 않도록 서울금융복지센터 금융복지 상담관이 제공하는 1:1 맞춤형 상담
📍지원절차
1) 법원의 보정권고 확인
2)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fwc.welfare.seoul.kr/sfwc/main.do)에서 1: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eSWCEg8...)
3) 상담을 받은 뒤 상담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
📍제출서류
- (필수) 신분증
- (선택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했던 채권자목록표, 변제계획안
문의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1644-012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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