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천권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수시모집공고(부천시, 광명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21. 8. 9. ~ 21. 8. 31.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 (혼인 중이 아닐 것)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먼저 주택을 지정·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임대조건은 아래 자격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시중시세 40%
- 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② 시중시세 50%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1인) 3,589,957원, (2인) 5,018,789원, (3인) 6,240,520원
- 본인 월평균소득이 3,589,957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소재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시중시세의 40% 혹은 50%에 입주
상세안내
1. 공급대상 주택
- 부천시 46세대
- 광명시 4세대
- 아래 첨부파일 "부천권_매입임대주택_주택목록.xlsx"에서 확인
2. 일정
- 신청기간: 2021. 8. 9. ~ 다음공고일까지 (9:00 ~ 17:00)
- 자격검증: 3 ~ 4주 소요 예상
- 주택열람 및 계약체결: 지정된 계약일시에 지사방문 계약체결
- 입주: 계약 후 60일 이내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① 임대기간
- 2년 계약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최장 20년)
② 임대조건
- 수급자 등은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 그 외는 시중시세 50% 수준(임대보증금 200만원)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부천권_매입임대주택_주택목록.xlsx" 참조
③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가능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4. 문의처 및 신청 장소
-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1(중동), 동화빌딩 6층(7호선 신중동역 4번출구)
- 연락처: 032-450-8253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문의처
LH / 1600-1004, 032-450-82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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