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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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당신의 가치가 기회로!
신청기간
23. 6. 30.(금) 10:00 ~ 23. 8. 11.(금)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가. 2023.6.30.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나. 2023.6.30.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2,493,470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대상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주민등록기준 2004.7.1.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지원내용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2회분할, 회당 75만원 지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화일 첨부 가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설문동의서,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접수시에만 해당)
문의처
경기도청 / 031-12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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