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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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만23세) 교통비 지원(23년 상반기 사용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3세 이하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3. 9. 1.(금) 10:00 ~ 23. 10. 15.(일)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상세안내
📍일정
- 신청기간: 9. 1. ~ 10. 15.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 1. 1. ~ 2023. 06. 3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준비물
- 교통카드
- 지역화폐
-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경기교통공사 / 1577-8459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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