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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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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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만23세) 교통비 지원(23년 상반기 사용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3세 이하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3. 9. 1.(금) 10:00 ~ 23. 10. 15.(일)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상세안내

📍일정

- 신청기간: 9. 1. ~ 10. 15.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 1. 1. ~ 2023. 06. 3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준비물

- 교통카드

- 지역화폐

-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경기교통공사 / 1577-8459

해시태그

#교통비지원#경기청소년#경기버스#지역화폐#교통비#만23세이하#교통카드#인증서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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