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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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2. 7. ~ 12.
신청자격
청소년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이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상세안내
📍소개
-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일정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실시: 22. 7. ~ 12.
📍신청방법
-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월 1일~)
💡시범사업기간: 22. 7. ~ 12.(6개월간)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 2번)
-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부 / 1644-6621
첨부파일
해시태그
#청소년부모#월20만원#아동양육비#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시범사업※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