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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세대 간 상생 고용으로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에겐 적립금, 기업엔 인재와 고용지원금을 제공하는 서울시 공제제도

신청기간

25. 8. 1.(금) 00: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서울 청년,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

💡연령 : (청년) 만 19 ~ 39세 이하, (중장년) 만 50 ~ 64세

💡나이 산정 : 2025년 – 출생년도 (태어난 월 계상 안함)

지원내용

- 근로자: 3년 후 1,224만 원 + 복리이자 수령

- 기업: 최대 576만 원 환급 + 상생 우수기업 포상 기회

- 고용 안정과 세대 간 기술·경험 융합

상세안내

📍유형

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 정규직 : 근로계약서 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4대 보험 가입,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을 근로자에게 지급


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25년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

청년·중장년(1쌍)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년)

※ 매칭 시점 :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


동시 채용 및 근속 시 1년 192만원, 최대 3년 총 576만원 기업에게 지급

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연 1회)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중 청년-중장년 간 숙련·디지털 기술 이전(상호 멘토) 및 세대 간 기술 융합 우수사례 선정 포상


📍모집인원

- 총 500명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세대이음 150쌍(기업당 최대 3쌍)


📍활동기간

- 가입일로부터 36개월간 적립


📍적립구조

- 근로자 10만 원 + 기업 8만 원 + 서울시 8만 원 + 정부 8만 원 → 월 34만 원 공동 납입

💡3년 근속 시 근로자에게 총 1,224만 원 + 복리이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온라인)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문의처

서울시 / 02-213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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