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내 기업이 지역청년을 채용 시 청년 인건비를 우리시가 지원함으로써 청년 고용률을 촉진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함
신청기간
20. 2. 24. ~ 20. 3. 9.
신청자격
- 만18~ 39세 이하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미취업자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청년4명(기업당 청년 1명)
○ 지원내역
- 160만원 지원(월 급여 200만원의 80%) - 4대보험료, 수당(연장․야간․가산․휴일),퇴직금은 기업에서 부담
○ 추진방향
- 미취업 청년을 관내 기업이 채용함으로써 청년 고용률 증대와 청년이 관내 정착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지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활력 제고 추진
- 우리시 자체 사업인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과는 지원 조건이 중복 되지 않도록 상시고용 인원 4인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조건은 상시고용 인원 5인이상으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4인이하 영세사업장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보완
상세안내
○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세요.
[1단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2단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
[3단계] 방문 접수 : 과천시청 산업경제과 기원지원TF팀
○ 제출 서류
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방법
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 제외대상 기업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신청서류
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고문(안)
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⑦ 참여청년 채용 표준근로계약서(안)
⑧ 참여청년의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 행정사항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홍보
(시 홈페이지, 과천사랑지, 관내소식지, 전광판 등)
-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검사 실시
문의처
경기도청
해시태그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