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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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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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모집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드립니다.

신청기간

22. 11. 1. ~ 22. 11. 30.

신청자격

📍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 내 출생자(10.1 기준 만 24세)

💡 4분기 : (연령 기준일) 2022. 10. 01.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997. 10. 02. ~ 1998. 10. 01.


※ 참고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지원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상세안내

공고일: 22. 11. 1.


📍소개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일정

- 신청기간: 22. 11. 1 ~ 30. (9~18시)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사이트 하단의 문의처 참고)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문의처

경기도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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