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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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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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신청기간

23. 1. 11. ~ 23. 1. 13.

신청자격

📍청년계층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1982.12.22.~2003.12.21. 출생자)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계층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5.12.22.~2022.12.21.)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자세한 대상조건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임대기간

- 청년계층: 2년 단위(최장 6년)

- 신혼부부계층: 2년단위(최장 10년)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임대조건

- 청년계층

1순위: 시중시세 30%

2, 3순위: 시중시세 50%

- 신혼부부계층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시중시세 30%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시중시세 50%

상세안내

공고일: 22. 12. 21.


📍공급현황(534세대)

- 신규공급: 499세대

💡특별: 5세대

💡일반: 494세대

- 재공급: 35세대

💡자세한 공급현황은 공고문 확인


📍공급일정

- 청약접수: 23. 1. 11 ~ 13(10~17시)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23. 1. 20.

- 서류제출: 23. 1. 25 ~ 30.

- 당첨자발표: 23. 5. 3.

- 계약: 23. 5. 17 ~ 19.

- 입주(신규): 23. 6. 9. ~

- 입주(재공급): 23. 5. 26.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https://www.i-sh.co.kr/app/index.do


📍청년계층 공통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및 자격요건별 구비서류는 공고문 확인

문의처

SH / 1600-3456

첨부파일

해시태그

#서울청년주택#역세권청년주택#신혼부부주택#공공임대#서울주택도시공사#역세권신혼부부주택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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