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남 청년인턴십 운영
강남구는 취업의자와 역량을 갖춘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장생활 체험을 통한 경력형성 및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청년인재를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매월 모집
신청자격
기업: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중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문화콘텐츠산업 기업은 2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인턴: 인턴공고일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지원내용
인턴채용 기업에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1. 지원한도
- 1기업 인턴사원 3인이내 지원(단,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은 최대 4명까지 채용, 강남구민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명까지 채용가능)
2.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 지원(최장 10개월)
3. 지원금액
- 인턴 기본급 185만원 이상 +4대보험 가입시 기업에 월 100~120만원 차등지원
185만원 ~ 190만원: 100만원
190만원 ~ 195만원: 110만원
195만원이상: 120만원
상세안내
강남구는 취업의자와 역량을 갖춘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장생활 체험을 통한 경력형성 및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청년인재를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모집기간 : 매월 모집
2. 지원기간 : 인턴3개월 + 정규직전환 7개월 (최장10개월)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상세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강남구)
② 인턴 모집 · 선발 (기업↔인턴)
③ 기업/인턴 신청 (기업↔운영기관)
④ 기업/인턴 선발 확정 (강남구)
⑤ 인턴 근무개시 인턴약정 체결 (기업↔인턴)
⑥ 지원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기업↔운영기관)
⑦ 정규직 전환 (기업↔인턴)
4. 문의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인턴십 담당 (☎ 02-3423-5563)
- 강남구상공회의소 (☎ 02-563-1608)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 02-567-5311)
※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https://job.seoul.go.kr/gangnam)
문의처
강남구청 / 02)3423-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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