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북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신청기간
20. 12. 1. ~ 20. 12. 18.
행사일시
20. 12. 19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북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사람
청년단체 대표, 청년 활동가, 청년창업가, 대학생 등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활동경험이 풍부한 청년
참가비
무료
지원내용
청년정책 심의 및 조력
상세안내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모집인원 : 7명
2.모집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북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사람
❍ 청년단체 대표, 청년활동가, 청년창업가, 대학생 등 청년정책에 관심있거나 활동경험이 풍부한 청년
3.선정방법 및 기준
가. 자체 선정위원을 통한 서류심사
※ 공모결과 응모인원 또는 적격자 미달시 추천으로 위원 선정
나. 선정기준
- 대표성, 전문성, 활동경력, 적극성, 청년문제 인식 및 해결능력을 우선으로 하되 성별, 직종, 활동분야 등 고려하여 선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4.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각 1부
※ 제출서류 양식은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5.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0. 12. 1.(화) ~ 12. 18.(금)(18일간)
나. 접 수 처 : 북구 기획조정실(☎053-665-2242)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다.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miaega@korea.kr)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방문접수시 주말 및 점심시간 제외
6.대상자 선정통지 :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통지(2020년 12월말경)
7.기 타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제외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라.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지급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기획조정실(☎053-665-2242)로 문의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청 / 053-665-2242
해시태그
#청년정책위원회#공모지원사업※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