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대
신청기간
24. 5. 3.(금) 00:00 ~ 24. 5. 31.(금) 23:59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자격
📍지원대상
- 아래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
- 월 소득이 7,071,986원(‘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규 지원자 우선 지급이며, 남은 예산 범위에서 ‘21~‘23년 수혜자 지급 가능
1.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화물차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준)
-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수탁 차주)
-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 자
📍제외대상(화물차주)
-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 중 렉카,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23년 10월 ~ ′24년 9월)
💡월 최대 지원금 : 12,048원
💡년 최대 지원금 : 144,576
상세안내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제출서류
(공통 서류) - 통합접수시스템에 작성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은 통합접수시스템에 업로드
-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직종별 서류)
- 배달노동자 : 없음
- 대리운전기사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 화물차주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제출 방법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 후 재단으로 발송(팩스, 이메일, 우편)
- 일자리재단 팩스 번호(050 3837 94409) / 이메일(rider@gjf.or.kr)
- 우편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 031-270-98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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