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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대

신청기간

24. 5. 3.(금) 00:00 ~ 24. 5. 31.(금) 23:59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자격

📍지원대상

- 아래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

- 월 소득이 7,071,986원(‘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규 지원자 우선 지급이며, 남은 예산 범위에서 ‘21~‘23년 수혜자 지급 가능


1.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화물차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준)

-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수탁 차주)

-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 자


📍제외대상(화물차주)

-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 중 렉카,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23년 10월 ~ ′24년 9월)

💡월 최대 지원금 : 12,048원

💡년 최대 지원금 : 144,576

상세안내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제출서류

(공통 서류) - 통합접수시스템에 작성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은 통합접수시스템에 업로드

-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직종별 서류)

- 배달노동자 : 없음

- 대리운전기사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 화물차주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제출 방법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 후 재단으로 발송(팩스, 이메일, 우편)

- 일자리재단 팩스 번호(050 3837 94409) / 이메일(rider@gjf.or.kr)

- 우편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 031-270-9855

첨부파일

해시태그

#산재보험료#배달노동자#대리운전노동자#플랫폼노동자#잡아바어플라이#경기도일자리재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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